[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회사에서 정한 지정 할인율 이상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더라도 시장 거래 가격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2002년 8월~2005년 6월 H제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할인율 28.2%보다 높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해 회사측에 23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어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지정 할인율과 실제 판매 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업무상배임은 손해가 발생해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면서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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