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13일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체포된 이종회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서 화염병 투척 등 농성을 배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체포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장은 2003년 경기 고양시의 연립주택 철거 당시에도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이들은 박래군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 은신했다가 유족들에 대한 장례가 치러진 후인 지난 11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여서 체포와 동시에 구속됐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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