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준호 푸르밀 회장 소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소주업체 대선주조㈜ 매각 과정에서의 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600억 원에 매입한 후 3년 만에 300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팔면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금융권에서 2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신 회장이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키로 약정한 것이 차입인수(LBO)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코너스톤 측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사모펀드와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외아들ㆍ며느리ㆍ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 주식 38만5880주(50.79%) 등 총 600억원을 투입해 주식 98.97%를 매입해 회사를 인수한 후 대선주조가 화의를 졸업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등 정상화되자 2007년 11월 코너스톤과 공동으로 시원네트웍스를 설립한 다음 대선주조 주식을 3600억 원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신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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