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인천국제공항공사, 70억 임야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 토지를 편입당한 A씨와 B씨가 "해당 토지는 공항 건설에 쓰이지 않았으니 반환하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공사는 지난 2001년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고려해 인천시 오성산 일대 구릉 제거작업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A씨 소유 임야 3만8000여㎡와 B씨 임야 4만9000여㎡를 각각 보상금 8억6000만여원·14억여원에 사들였다.A씨 등은 7년 뒤 공항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까지 해당 임야가 사용되지 않자 보상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야 반환을 요구했고, 공사가 거절함에 따라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업 폐지 등 이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됐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 감정에 따르면, 공사가 매입했던 A씨와 B씨 임야의 현재 시세는 합계 70억여원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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