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랑운동본부, 국내최초‘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본부장 박해상)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로 부터‘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2008년 6월 시행된 '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농교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지난 6월 농촌사랑운동본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신청을 하여, 서류확인 및 검토를 거쳐 국내 최초로 지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으로 도농교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예상되며,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협력활동,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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