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에서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할 때 구청에서 납부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서울시는 8일 25개 자치구에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도입, 오는 19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현재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할 때 구청에서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차를 처분하기 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이 뒤늦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과태료 부과→독촉고지→압류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압류 등록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장기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시 미납과태료 고지로 시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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