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3400여개 세출자금 관리 계좌가 통합관리된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0년 이상 지속해온 '자금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한도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39조원에 이르는 서울시·자치구 세출자금이 현재 3400여개에서 시와 구, 회계별 1개씩의 계좌로 통합돼 관리된다. 지금까지는 자금배정 제도에 따라 한해 예산을 각각의 사업부서와 사업소에 배정하고 부서 및 사업소는 이 집행자금을 3474개 계좌로 별도 운영해왔다. 이번에 도입한 한도배정 방식은 사업부서에 실제로 자금을 분배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한도액만을 분배하게 된다. 사업부서가 부서별 자(子) 계좌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하면 실제 비용지출 행위는 재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모(母)계좌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사업비는 물론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일체 자금이 모계좌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소·부서에서는 실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다.현재 197개로 나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반예산 계좌는 시와 자치구별 1개씩의 계좌로 통합되고, 2439개인 일상경비 계좌도 시·구마다 회계별로 각 1개의 계좌로 합쳐진다. 특별회계 343개 계좌는 12개의 모계좌로, 기금 495개 계좌는 21개의 모계좌로 각각 통합 관리된다.서울시는 이달부터 세출자금 통합관리제를 양천구·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다음달부터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금 통합관리로 자금배정 단계가 생략돼 자치단체들의 예산·회계제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각종 정산서 작성과 일·월·분기별 보고서가 생략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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