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개편]서울 보금자리주택 경기도민 청약 가능(종합)

(종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지구 서울지역 물량을 지역우선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당초 서울시 물량은 100% 서울시민에게 돌아갔으나 이중 30% 가량을 경기도와 인천시가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공급을 줄이고 일반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손질, 공공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이 각각 20%, 7% 늘어난다. 철거민, 장애인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지방 미분양 발생 억제와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입주자 저축기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청약가점제 적용여부도 지자체장의 판단 아래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일부터 21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역우선공급비율 3:2:5로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조정된다. 현행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은 서울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100% 서울거주민에게만 공급토록 하고 있다. 또 경기·인천 지역은 30%만이 거주민에게 돌아가게 규정돼 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기준은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 정부는 시·도간 동일하게 우선공급비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민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민에게 공급토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 경기 성남·하남 등에 걸쳐 건설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4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2400가구부터 서울 행정구역에 들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도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실시되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전체로 볼 때는 총 분양예정 물량 3만2000가구 가운데 송파에 1만4000가구, 성남 1만600가구, 하남 7200가구 등이 들어서며 송파 물량 1만4000가구 중 서울시 거주자가 7000가구에 대해 우선 청약하게 된다. 나머지 7000가구는 수도권 거주자 몫이다. 서울 거주자는 수도권 우선공급 때 다시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인구 비중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20%, 20%, 10%가량이 배정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물량의 경우 인구 비중에 따라 물량 배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물량의 50% 중 약 20% 가량이 서울 거주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반공급비중 늘어나= 개정안은 또 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흡수하면서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 조정했다. 복잡한 공급방식을 단순화하면서 과도하게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고 대신 일반청약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도록 한 것이다.공공주택의 경우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70%에서 특별공급 63%로 조정된다. 이는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현행 10%에서 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중이 43%에서 23%로 조정된다. 이는 신혼부부 물량이 30%에서 10%로 하향조정됨에 따른 변화(공공주택은 15% 유지)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다. 다만 철거민과 장애인은 지금처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최소금액은 서울·부산은 300만원, 광역시은 250만원, 기타지역은 200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한다.또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 입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은 자가 분양후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했다.◇청약 1순위 요건 완화···지방 미분양 '숨통'= 미분양 양산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 1순위 요건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대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청약가점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가점제 시행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할지라도 주택 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지속 적용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2월 중 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와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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