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벽산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26일에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한 결과 기납부한 세액중 109억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30일 공시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