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올11월 현재까지 314개 단지 21만3484가구가 인증을 받았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도 인증대상에 포함한다. 인증 절차는 기존 난방에너지를 중심에서 벗어나, 난방·냉방·환기·급탕·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다. 이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한다. 1등급 취득시 기존 업무용 건축물보다 약 4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키 위해 건축기준 완화혜택과 함께 3년간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 취득시 취·등록세가 최대 15% 감면되며 건축기준(용적률, 높이기준 등) 최대 6% 완화된다.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해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눠진다. 세금 감면 혜택은 인증 후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 및 취·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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