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녹색성장기본법 등 71개 법안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등 71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녹색성장기본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과 지원을 비롯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 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삭제해 관련회계를 유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속 유지해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 여건 확보가 핵심이다.두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이다.아울러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 중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예우법과 대통령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하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이날 통과됐다.또 국회는 일반인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 밖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을 현행 2조5934억원에서 4조578억으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등 서민주택자금을 현행 3조80억원에서 1조5436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지연진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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