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피씨뱅크21 주식 취득 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코디콤은 피씨뱅크21의 주식 21만주를 인수하기로 했던 계약을 쌍방의 조건없이 해지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콤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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