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운데, 그의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 속도 및 결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28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사건 재판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한 전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야권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던 점과 관련이 깊다. 만약 재판이 길어져 선거에 임박해 선고가 날 경우 그의 출마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대법원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신중을 기하는 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정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열리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물리적 한계로 인해 1~2주, 혹은 2~3주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 게 보통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도 빨라야 2~3일에 한 번씩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용산참사' 재판이 2일에 한 번씩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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