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 결과 가결됐다. 한해동안 한차례도 파업까지 가지 않고 협상이 완전 타결된 것은 1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울산공장을 비롯, 전국 공장과 정비, 판매처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오후 9시40분께 개표에 들어간 노조는 24일 새벽 1시경 개표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찬성표가 6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임단협 합의안이 가결됐다.임단협 합의안은 성과급 300% 지급, 일시금 총 500만원, 주식40주을 비롯해 해고자복직과 기본급 인상없는 임금동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결과는 노사 양측이 올해 연내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상호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풀이된다.새 집행부가 마련한 임단협안이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타결 수준을 뛰어넘는 등 조합원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것도 무파업 임단협 타결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임단협 완전 타결에 따라 강호돈 부사장과 이경훈 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 타결 조인식이 28일 열릴 예정이다.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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