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노회찬, 항소심서 무죄(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대화에서 거론된 인물이 고소인 안강민 변호사임은 명백해 보인다"면서 "노 대표가 알린 내용(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라는 점)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고, 대화 당사자들 또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는 등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가지고 안 변호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이어 "노 대표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 회관 내부에서 이뤄졌고, 자료 내용도 이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때 어차피 발표할 내용이었으므로 해당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5년 8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다는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실명이 공개된 안 변호사는 노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실제로 떡값이 오고간 정황이 없다며 2007년 5월 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노 대표는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ㆍ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 내용이 1997년 추석 무렵 떡값을 건넬 '예정'에 관한 것임에도 노 대표가 이미 떡값이 수수됐음을 암시하는 식으로 자료를 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노 대표는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특검법도 통과되지 않아 진실 규명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항소했다.한편, 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노 대표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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