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회성 외부강의' 허가제→신고제 전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은 법관의 외부강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새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겸직 수준이 아닌 1회성 외부 강연이나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소속 법원장에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다만 법관이 반복적인 강연 등을 할 경우에는 향후에도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고, 법원장이 외부 강연 등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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