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1차 부도처리 후 어음 전액 입금'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쌈지는 2일 한국거래소의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답변에서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12월1일 외환은행으로 8매(4억4000만원) 지급제시돼 1차 부도처리됐으나 12월1일 23시에 지급제시 전액을 입금해 결제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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