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 심의 통과…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성장 탄력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서산 대산항이 국가관리항만으로 남게 됐다. 서산시는 1일 열린 국무회의 심의에서 대산항이 국가관리항만 지위를 얻어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당진 등 6곳의 주요 국가무역항을 뺀 나머지 무역항과 연안항을 지자체에 위임, 넘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산시는 충청권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부두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공단,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미래혁신산업단지와의 인접으로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행안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항만 유지의 당위성을 계속 건의해 왔다. 서산시는 국가관리항만 유지로 대산항의 관리·운영비를 해마다 50억원 이상 줄이고, 환황해권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서의 자리매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산항은 22선석 규모의 사설부두와 잡화 2만t급 규모의 국가부두 1선석을 운영 중이고,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주 5항차로 늘려 취항하고 있다. 서산시는 ▲대산항과 쓰다오(石島)항간 국제객화선 주3항차 정기항로 개설 ▲2015년 컨테이너 물동량 20만TEU 유치 ▲칭다오(靑島)항, 텐진(天津)항, 다롄(大連)항 등 미개척 북중국 골든루트 개척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할 계획을 마련 중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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