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불리한 정년규정을 노동조합의 동의로 변경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씨(61)가 한전원자력연료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한전원자력연료는 2001년 6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책임급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노조 동의를 받고 변경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A씨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했다.A씨는 그러나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책임급연구원 과반수 동의 없이 책임급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1ㆍ2심 재판부는 "피고는 노조의 동의를 받았을 뿐 정년규정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책임급연구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서 "취업규칙은 원고를 포함한 책임급연구원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ㆍ유효해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덧붙였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