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원더걸스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취지에 부합 판정을 내리고 전속계약서에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JYP는 인기 가수그룹 원더걸스, 2PM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JYP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공시·사용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구체적인 추가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이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지난 10월 15일 제정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JYP 전속계약서는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 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정위는 "원래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표지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JYP 건을 계기로 가수부문에서도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홍선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그 동안 표준약관표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기준마련으로 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며 "다른 기획사들도 공정위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현재 소재파악 가능한 연예기획사들에게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참고하여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 그 이행결과를 올해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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