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측 '토지거래허가 대상' 불구 허가없이 분양 강행...대규모 소송전 및 등기 무효화 등 혼란 불가피할 듯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포스코더샵퍼스트월드 단지의 상가 건물. 사진=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송도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포스코더샵퍼스트월드' 단지 내 대형상가가 분양 과정에서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 왜 이런 일이? NSIC는 지난 2005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천 연수구 송도 4-1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64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인 '더샵퍼스트월드'를 같은해 8월 분양했다.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58실, 단지 내 대형상가(점포 294개)로 구성된 상가 등이 분양돼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문제는 이 곳이 2003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ㆍ오피스텔과 달리 단지 내 대형 상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시행사인 NSIC 측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분양을 강행해 문제가 발생했다. NSIC 측은 이와 관련 재판에서 "주택법상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경우는 관련 법상 토지거래허가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지 내 대형상가는 당시 법상 예외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7일자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지 내 대형상가도 토지거래허가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주상복합 '포스코더샵퍼스트월드' 단지 내 상가의 내부 모습. 상권 활성화가 안 돼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다. 사진=김봉수기자
▲ 향후 파장은?일단 NSIC 측이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분양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당사자들의 의사 표시에 따라 얼마든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실제 현재 퍼스트월드 상가 계약자들은 최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또는 분양대금 반납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이다. 게다가 이곳 상가는 이미 각각 몇 차례에 걸쳐 전매가 이뤄져 1차 계약자와 전매자들 간에 소송과 분쟁도 잇따를 전망이다. 해당 상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4년간 전매가 불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1차계약자-전매자 간의 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과정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4년간 전매가 불가능해 NSIC 측이 상가 분양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서에 검인을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계약자 '환호', NSIC '항소', 인천경제청 "우리는 죄없다"이번 판결에 대해 한 계약자는 "평생 직장다니면서 받은 퇴직금을 상가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NSIC가 이번 판결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NSIC 측은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계약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피해를 봤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아닌지 여부로 피해를 본 사실은 없는 만큼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쪽으로 처리하면 계약자들이 전매할 수가 없어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당시 건설교통부와 상의해 계약자들을 위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검인 처리를 해줬을 뿐 특혜나 편의를 봐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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