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약류 취급자교육
교육 참가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 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사항 ▲마약류 입·출고 수급대장 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김재현 강서구청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마약류 취급자는 고발과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에 많은 업소가 참가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의약과(☎ 2600-594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