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그림 강매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국세청 국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국세청 안모 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2005년 부터 C건설사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세무조사 무마 또는 감세 명목으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30여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안 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1월 '그림로비'로 대기 발령된 상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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