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결함내용은 엔진과 브레이크 압력증가 장치 사이에 연결된 진공 브레이크 파이프에 엔진오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엔진오일이 들어간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프랑스의 푸조에서 2004년10월1일~2007년4월30일 사이에 제작해 한불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607 2.7 HDI FAP와 407 Coupe 2.7 HDI로 총 502대다.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오일 배출시킬 수 있는 파이프 추가 설치)를 받을 수 있다.또 지난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수리한 경우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푸조 서비스센터(02-504-001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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