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운용체제(OS) 윈도(windows)에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혐의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것. 하지만 판매 금지 대상에 최신 제품을 제외해 MS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제1중국인민법원이 MS 윈도 가운데 중국 업체의 폰트를 사용한 일부 제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관련법 위반 혐의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베이징의 제1중급인민법원은 16일 MS가 한문 폰트 개발 업체인 중이전자(Zhongyi Electronic)와 지적재산권 협의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MS는 윈도98·윈도2000·윈도2003·원도XP 중에 중이전자의 폰트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판매 금지 시행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판결 이후 MS는 성명을 통해 "MS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통해 폰트를 사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모리슨 앤 포어스터 로펌의 포마이클 벨라 지적재산권 담당자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중국 업체가 승소함에 따라 기업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을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만에서도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초기에는 대만 업체들이 항상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이었지만 최근 대만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MS의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사업의 수익 비중도 크지 않고, 불법 복제된 제품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기술연구업체 애널리시스 인터내셔널의 에드워드 유 대표는 "중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원도 OS가 불법 복제된 해적판"이라며 "중이 전자와 관계된 제품도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MS가 지난달 새로운 OS인 윈도7(windows 7)을 출시하고 윈도7 판매에 집중하는 만큼 향후 영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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