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이 폭행' 무고 女기자 징역8월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인기 배우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씨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에게 결국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송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송씨가 연예인으로서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8월로 감형하고 법정구속했다.김씨는 2008년 1월17일 오후 9시께 서울 흑석동 송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 앞 계단에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송씨의 오른손 팔꿈치에 가격 당해 전치 6개월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씨를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