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최근 5종 적발ㆍ회수… 인터넷 통해 유통부작용 예상조차 안돼… 인증제품만 구입해야 검증되지 않은 위해첨가물을 함유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이 난무하고 있어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들 위해첨가물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능은 물론 부작용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아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위해물질을 첨가하고도 표기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해 오던 M 업체의 J 제품과 S 업체의 H 제품을 잇따라 적발, 전국에 회수명령을 내렸다. 두 제품 모두 항우울제 성분과 발기부전치료제유사물질인 플루옥세틴과 아미노타다라필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성분은 장기 복용시 두통과 복통은 물론 호르몬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인터넷 등을 통해 함유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대·허위광고를 일삼으며 음성적으로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 수천에서 수만개가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제품은 식약청에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으로 제품신고를 한 뒤 소비자들에게는 검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달부터 위해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청에 적발된 제품만 5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구입해 복용한 소비자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정력제'나 '건강식품' 등 을 검색하면 이러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수십 종류가 구매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들 식품에 주로 함유돼 있는 성분인 속칭 '유사비아그라 36종'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 판매 근절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의 화학적 구조를 약간씩만 변형한 호모실데나필, 데메칠홍데나필 등의 유사비아그라 성분은 부작용의 정도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옆이나 밑에 표기가 돼 있으므로 표기가 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보면 된다"며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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