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신도시 불법중개업소 합동단속

사전조사통해 불법중개행위 30개업체 집중단속 예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오산세교신도시 불법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4일 오후부터 실시된다.경기도는 11월 4일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경기도, 국세청, 경찰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 14개팀 53명의 단속반이 참여했다. 합동단속반은 그동안 불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30개소를 집중점검한다.단속반은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해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 중개·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경기도는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경기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소규모(5-6명) 단속을 피하고 지난 10월부터 사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도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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