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광고주를 상대로 특정 신문사에 대한 불법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강요미수ㆍ강요ㆍ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언소주 팀장 석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김 판사는 김씨의 강요ㆍ공갈 혐의에 관해 "한겨레ㆍ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통해 영업에 지장을 주려 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무죄로 판단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김씨의 목적은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가 게재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은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김씨의 행동이 광고주인 기업을 몰락시키려 한 것이라기보단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가 실리게 하려는 데 있는 점, 운동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해 6월 한 제약업체를 찾아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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