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 법원이 감자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피에스앤지는 안준림, 김영길씨가 신청한 감자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났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금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감자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달리 이 사건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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