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한시생계보호 신청 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근로 능력은 있으나 한부모 가족의 아동, 중증 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된 가구로 월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선정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6원, 4인가구 132만6609원 이하,총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한시생계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가구는 월 12만원에서 5인가구 월 35만원까지 생계비를 지급한다. 중구는 올 6월부터 546가구 660명을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총 3억1927만원을 지원했다. 희망자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정동일 구청장은 “한시생계보호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있을 경우 주저 말고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