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금자리주택 일반청약..치열한 경쟁 예고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보금자리주택 일반청약이 26일 시작됐다. 특별·우선공급과 달리 청약조건이 완화돼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4개 시범지구의 일반공급에 배정된 물량은 당초 5915가구였지만 3자녀·노부모 우선공급에서 나온 157가구를 더해 6072가구로 늘어났다. 지구별로는 서울 강남 세곡 560가구, 서초 우면 340가구, 경기 고양 원흥 1115가구, 하남 미사 4057가구다. 일반공급 사전예약 일정은 26일부터 30일까지로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순위별 신청을 받는다. 26일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1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7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자, 28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60회 이상 납입자, 29일에는 1순위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미달되면 30일 청약저축 2, 3순위에 해당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이상 납입한자를 뜻한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의미한다.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로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일반공급 사전예약에는 지난 20~23일 신청받은 생애최초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도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2~14일까지 접수받은 3자녀 이상·노부모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낙첨시 일반공급 신청으로 자동 전환된다. 단 '우선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을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 돼 신청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공급 청약은 해당 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사전청약(myhome.newplus.go.kr)을 받는게 원칙이다. 단 노령자 등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요자들을 위해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과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의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를 받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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