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타지키스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이 26일부터 28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열린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광효 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회담을 통해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특히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과 서비스 고정사업장 개념의 채택여부,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재정부 관계자는 "타지키스탄은 금 500톤, 은 6만톤, 석탄 14억톤 등 풍부한 자원 매장량을 갖고 있는 자원부국으로 최근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서 앞으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분야의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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