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인수 금천구청장
점검결과 A업소에서는 호주산·미국산 소고기 혼용 표기 후 미국산만 사용, B업소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C업소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D업소는 국내산 족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업소는 검찰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추가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 원산지 표시제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점검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