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수사 SLS조선 회장 변호 이춘석 의원, 출국금지 20분만에 해제 주장[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올해 6월 퇴임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창원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인 SLS조선 이모(某) 회장의 변호인을 맡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6일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9월16일 오후 12시37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고, 대기 중에 전화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국금지가 해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누군가가 창원지검에 연락해서 창원지검장 명의로 해제신청서가 법무부에 접수돼 출금이 해제됐다"며 "SLS조선 측 변호인인 전 임채진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런 검찰의 행태는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검찰의 출국금지로 공식 초청받은 북경올림픽에 참가를 못한 경우나, 국제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었던 최열 환경연합 대표가 검찰이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경우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전 총장에 대해 전혀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 역시 임 총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이창세 창원지검장은 "출국금지를 20분 만에 풀어준 게 아니라 이 회장이 압수수색 다음날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회장이 출국금지가 해제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를 맡아 달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출국금지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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