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의 불법시위 참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16일 경찰의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와 영화진흥위원회의 '2009년도 영화단체사업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단체에게 지원되던 기존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금년 새로 선정된 신규과제에서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촛불시위 참가 단체는 모두 탈락했다.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조 의원은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놓고 사상통제를 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과잉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부의 위헌적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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