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농산물 분야 협정 내용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EU는 이번 FTA를 통해 임산물을 포함한 모두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우선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에서 제외됐고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인삼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는 현행관세 유지와 함께 수입쿼타도 제공된다.포도는 5월~10월 15일, 오렌지 9월~2월의 계절관세가 적용 되고, 사과(후지), 배(동양배) 주요 품종의 세번은 분리된다.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9개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이다. 돼지고기는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해 차등 양허를 한다. 가장 민감한 냉동·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의 관세철폐 기간 10년을 확보했고,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대상이다.낙농제품 역시 양허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했다. 전·탈지분유, 치즈, 유장은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무관세물량(TRQ) 설정한다. EU측은 쌀(3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한다. 면류(6.4% 이상 복합세), 식물성액즙(0-19.2%%), 간장(7.7%), 비스켓(9% 이상 복합세), 음료(0-33.6%), 화훼류(0-12%) 등 이다.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등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일정기간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한다. 시장진입가격제도란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EU는 또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40.8%(수출액 기준 25.3%)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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