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내 1만㎡이상 규모의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운영지침이 마련됐다.서울시는 지난 6월 사전협상 대상지 16개소를 선정 발표한 이후, 3개월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 협상운영지침'을 마련·발표했다.우선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협상을 위해 민간·공공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협상지원전문기관 등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협상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당해지역 개발사업에 따라 필수적인 공공시설과 일반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공공기여방안을 구분하도록 했다.공익시설은 소생활권 단위의 지역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제공방법 또한 시설물을 설치 제공하는 현물 제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기금 및 창업공간 제공과 같은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문화 정착을 위해 현금으로도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제공방법을 다양화했다.아울러 시는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타당성평가, 사전협상, 본협상, 협상이행 등 협상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의 절차도와 설명자료를 제시했다.시는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운영지침 마련과 더불어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2010년 2월까지 제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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