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축허가 전 '사전알리미제' 시행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에 사전 의견 청취, 민원예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건축계획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건축허가 후 발생되는 집단민원 감소와 원활한 공사진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동안 지역주민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증가되는 반면 주변 여건을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 신청으로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에 의한 집단 민원이 빈번했다.또 규정에 적합한 용도 · 규모의 건축허가라도 주거 환경 저해와 불편이 예상될 경우 관계 행정청에 적극적인 민원처리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이에 따라 구는 ▲러브호텔 공장 장례식장 옥외골프연습장과 같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15층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건축예정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 높이의 2배이하 거리에 있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따라서 건축허가 전 건축 예정지와 관할 동주민센터에 게시된 예고문을 참고, 의견이 있을시 서면이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예고문은 영등포구청 웹사이트(www.ydp.go.kr)에도 있다.물론 의견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있는 의견에 대하여만 건축주에게 고지 · 반영토록 유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자료나 근거없이 무조건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억지성 주민의견은 배제하게 된다.또 조건 부여가 곤란한 사항이나 상호의견이 모두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에 회부, 자문 등을 구해 의견 제시 후 건축허가 처리가 이루어진다.이 제도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실시 운영 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 개선,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영등포구청 건축과(☎2670-3686)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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