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시행 중인 최저요금제가 서민들에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밝힌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한전은 10월 검침분부터 주택용 전력에 대해 월 최저 요금 1000원을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전은 주 의원 측에 밝힌 최저요금제 도입사유에 대해 주택, 별장, 기도원, 암자, 경비초소 등 사용량이 적은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검침비 등 최소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에서 검침을 하면 최소관리비용이 1082원(검침비 629.44원, 송달비 452.58원)이 소요되는데, 전기요금이 1082원보다 적게 되면 한전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도입의 명분이다.주 의원은 "한전은 전기 사용량이 적어 요금이 월 1000원에 못 미치는 주택이 월평균 88만호가 되며 이들 주택에 최저요금제를 적용하면 연간 약 68억 원의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사용요금이 관리비용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200원어치 전기를 써도 1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따졌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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