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대원중학교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영훈중학교를 2009학년도부터 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를 발표했다.이에 기존의 대원중학교 추첨대상이었던 용마초등학교와 용곡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형 등 1604명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로 인해 '교육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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