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순 송파구청장
신청 대상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 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면 어느곳이나 신청 가능하다.옥상공원화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지는 자체비용부담으로 옥상 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건물, 옥상공원을 조성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건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학교,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병원, 복지시설 등),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다. 신청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 방수, 식생 등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지가 선정되며,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옥상공원화가 가능한 건물이 최종 선정된다.옥상공원화를 위한 설계와 공사비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데 초화류 위주로 식재하는 경량형의 경우 ㎡ 당 9만원, 수목 식재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혼합형과 중량형의 경우 ㎡당 10만8000원이 지원한다. 옥상녹화 신청은 사업참여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대상지 위치도와 사진,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송파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송파구청 공원녹지과 2147-3398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새소식란 2010년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신청 안내와 서울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green.seoul.go.kr) 참조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