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끝나자마자 해고 멋대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최근 3년간 정부로 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의 고용유지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수급 대책 마련 및 지원방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최초 고용 6개월간 30~60만원, 이후 6개월간 15~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 신규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해고, 구조조정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0회 이상 반복 지원받은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금액이 많은 상위 50개 사업장의 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62명에게 89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지급 받아 고용한 사람 중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560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이 지원금 지급이 끝나자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사실상 사업장을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을 300일 이상 지원받은 사람 중 지원금 지급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하는 경우는 250명, 2개월 이내 상실하는 경우는 397명으로 지원금 종료 직전 떠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업장은 지원금 종료 직전·직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반복·교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장려금 수급 대상자만을 채용, 장려금 지원 기간이 끝나면 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해고 후 다시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반복 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없음데오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특정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아 채용한 근로자 96명 중 65명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0일 이었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는 모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다"고 마했다. 김 의원은 "별다른 고용안정대책 없이 오로지 장려금만을 살포하다시피 집행하다보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알바수당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지원금 대상자만을 반복·교체 사용하는 관행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허위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이 여전한 것은 각종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장려금 지급 사업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개선하고 장려금 중심의 고용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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