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영리법인 도입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최대 23조7000억원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복지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6년 5월 작성한 연구보고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해 모든 병ㆍ의원이 건강보험 의료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2004년 기준 추정 연간 국민의료비 43조3000억원이 23조7000억원 늘어나 67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이 보고서는 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로 해외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OECD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의료비를 감안해 2003년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 국민의료비를 추정해 도출됐다. 아울러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채 영리병원만 도입할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곽 의원은 "복지부가 영리법원 도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부정적 결론 때문에 비공개한 채 추가 연구용역 결과로 영리의료법인의 전국적인 허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기존 보고서는 영리법인 추진을 전제로 모형개발에 초점을 두다 도입이 무산되면서 보고서가 비공개됐고 이번 용역은 영리도입 효과 유무를 밝히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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