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일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양형위원회에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ㆍ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씨가 등교 중이던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을 영구 상실케 한 사건이다. 현재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ㆍ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5년~7년, 기본 영역 6년~9년, 가중영역 7년~11년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와 12년부터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 사이를 선고할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은 불명확한 면이 있어 나영이 사건과 같이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전문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건의문을 양형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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