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차관급까지 확대하고 위증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당론은 청문대상을 축소하고 검증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개정안은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청문위원 보좌관, 전문위원, 기타 국회 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 등은 기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임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청문 대상 범위도 기존의 청문 대상자를 포함해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행정 각부의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사무총장 차관급으로 확대했다.개정안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청문위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회가 종료되어 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위증이 밝혀질 경우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또 위증이 밝혀질 경우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했다.개정안이 처리되면 증인들의 해외 출국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와 동시에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공직후보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개정안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한 현행 조항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기간도 5일로 연장하도록 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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