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화여대서 1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정보 제공[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전 산업분야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홍선)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함께 국내 14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개인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안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의료개인정보 보호세미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정통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안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망법 및 의료관계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의무 이행 방안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인구 안철수연구소 서비스사업본부 상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악성코드와 데이터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보보안기업과 법무법인이 손잡고 의료기관에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최승수 지평지성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정통망법상 준용사업자로 편입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유출 될 경우 의료기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안철수연구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5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컨설팅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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