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회사 실사 거부해도 계약해지 못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별도의 재산상태 실사가 필요 없는 회생회사가 실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G사가 "3억여원의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K제약 파산관재인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G사는 회생회사인 K제약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K제약이 재산상태 실사를 거부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금 3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사보고서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제반 채권 내역의 상세한 자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실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또한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춰 회생회사가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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