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루, 25일 권리락 기준가 2460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파루에 대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를 2460원으로 변경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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