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 이광준 춘천시장,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폐처리 시설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이를 연극단체 등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광준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수수 과정에서 자신이 돈 전달자일 뿐임을 명백히 밝힌 점, 이 사건 전에도 춘천 연극제는 피고인을 통해 5000만원을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부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선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7년 폐처리 시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4000만원을 받고, 이를 연극단체와 복지단체에 2000만원씩 나눠 기부한 혐의(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와 복지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무죄로, 연극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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